실습생이 20명가량 됩니다.
고3 학생들이라 시험이나 면접으로 인해 근무를 자주못합니다.
가령 10월달에 한 학생은 시험을 4일 면접으로 2일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6일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한두명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실습생이 20명가량 됩니다.
고3 학생들이라 시험이나 면접으로 인해 근무를 자주못합니다.
가령 10월달에 한 학생은 시험을 4일 면접으로 2일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6일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한두명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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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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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7
참고로 시험응시나 새로운 채용을 위한 면접 등은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