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like 2010.12.17 08:10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 3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0.11.30 2123
여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2010.12.01 4679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2010.12.09 4221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72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3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5
»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19 1642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기타 실업급여 신청시 교육이수 1 2010.12.26 4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문의입니다. 1 2010.12.27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1 2010.12.27 2473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0.12.29 5161
근로계약 도급직과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10.12.30 4517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2011.01.03 97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