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22년 들어서 경영악화로 인하여
식대가 삭감되었습니다.
근로게약서 상에는 식대가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감 이후 2개월 치 월급은 지급 받았습니다.
사직통보 후 당일 퇴사시
어떤 불이익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 2022.07.13 | 4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2.07.01 | 379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6.25 | 16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19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350 | |
임금·퇴직금 | 재계약시 월급협상 결렬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 | 2022.06.13 | 1767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37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28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39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37 | |
기타 |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5.30 | 238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5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 2022.05.20 | 530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0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300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71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2.05.02 | 4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신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한데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5만원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신중한 퇴직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