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즈아아1 2018.04.02 03:0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판매점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된 6470을 받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에 2달이상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노동부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수령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진정으로 미달분을 모두 받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직서에 최저임금액 위반으로 퇴사한다 기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2018.04.10 232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6
기타 실업급여 1 2018.04.09 4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79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8.04.02 268
»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2018.04.02 1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2018.03.30 7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71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