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1215 2018.02.28 11:38

2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여 네이버 검색기준 현재 왕복 2시간 18분인데 이전 후에는 2시간 52분으로 찍힙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왕복 3시간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기준 2시간 52분이고

저기서 추가로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이나 어떤 상황으로인한 추가 시간하면 3시간일거같은데

네이버 기준으로는 2시간 52분이 나와서요 

제가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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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만큼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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