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인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요   2013년 1월 7일자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월중간에 퇴사하면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에 받은 월급에서는 12월달 보험료만 공제하고 받고 전 퇴사를 했구요... 1월달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나오면 알아서 연락을 주겠지하고 기다리다가 잊고 있었는데

2월달 건강보험료가 집으로 날라와서 알아봤더니 1월달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더라구요....지금은 연체금액도 붙었겠죠

사업장에서 그만둔 직원이라고 그냥 납부를 안한거 같은데요..ㅜㅜ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님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건지 ㅜㅜ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2. 제가 2012년 1월 7일부터가 실제 근무일인데 2월 1일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걸루 되어 있어서요

 실업급여 문제로 실제 근무일에 맞춰서 자격 취득 정정 요청서를 사업장에서 제출해주셔서

제대로 고용보험이 1월 7일부터 가입한걸로 정정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분명히 고용보험 측에 신고가 되면  나머지 4대보험도

똑같이 날짜가 변경된다고 들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보험이 변경되면 모두 같이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실수로 그렇게 안된건지...

사업장에 다시 요청해 봤는데  과태료 낼까봐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아요..ㅜㅜ

그냥 고용보험이랑 다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 가입날짜가 다른건데 상관 없을까요??

고용보험측에 문의해봤더니 자기들은 고용보험 가입일만 보고 산출하기 때문에 날\자 달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에요..ㅜㅜ

 

3.그리고 2012년 1월 7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사대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그달 보험료는 발생안되고 다음달부터 발생가 된다고

공단측에 들었는데 맞나요??  저렇게 날짜를 더 땡겨서 (2월1일에서 1월 7일루요~~)

신고하게 되면 저정말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보험료는 발생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월 보험료는 제가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문이 넘 많네요..이번에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저번에 많은 도움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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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의 납입은 월을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귀하가 1월 중 퇴사를 하였다면 1월까지는 직장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현재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여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보험 가입일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의 취득일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정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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