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출근한지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잦은 야근과 철야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 출근한지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잦은 야근과 철야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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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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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겨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잦은 야근과 철야근무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벗어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재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당시 명확하게 인지하여 동의했다면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만큼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던지(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내역서등을 통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만큼 일이 고되고 힘들었다는 점(동료의 진술등)을 설득력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