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y 2012.08.07 17:11

안녕하세요

본인의 직종은 웹디자인이구요, 회사에 근무한지 6년정도 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출퇴근할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호흡곤란이나 심장이 미친듯이 뛰어서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근무중에도 가끔식 증상이 옵니다.

퇴직하고 병원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떼어야겠지요?

공황장애나 이런것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진단서 한장만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신청을 해놔도, 심사가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질병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를 요하며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 동안에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직을 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7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9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4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5420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8
임금·퇴직금 직원 퇴직 처리 방법? 1 2011.09.22 5397
임금·퇴직금 단축근무,급여삭감시 퇴직금관련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8.07 5395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2009.09.12 5376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0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2009.09.04 5358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48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수급자격 문의 1 2011.08.17 5342
고용보험 퇴사 5개월 후 타 직장에서 단기간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1 2012.02.14 5326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0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후 노동자가 재계약거부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1 2019.04.26 5296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280
»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8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25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