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갱갱 2023.02.02 16:03

현 회사에서 현재 연봉(6300만)을 제시하여 전 직장을 그만두고 21년 2월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 이후 저와 같은 연령대, 같은 직급의 직원들보다 800~900만원 가량 더 받는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여 저에게 22년에는 연봉동결, 올해에는 800만원 가량 연봉삭감을 통보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퇴사해야되나 고민중인데, 회사측은 삭감된 연봉을 받고 더 다닐거면 다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제 퇴사시키지 않겠다는 명분으로요.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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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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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이 저하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하된 임금액이 20%에 미달하므로 스스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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