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like 2010.12.17 08:10

현재 사업장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이고요

회사가 내년 3월경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저는 부득이 이사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년 초부터 일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 날짜 전후로 퇴사 시 인정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이전 후의 퇴직은 기간이 몇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회사 이전 전의 퇴직은 어떤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한 이후 상당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 30일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20.08.06 1497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63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69
기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2019.09.15 368
» 고용보험 회사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2010.12.17 3594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38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17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75
기타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2010.11.24 460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906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43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74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7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0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3
임금·퇴직금 협심증,부정맥으로 당직근무 불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6.28 1904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30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4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6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7 Nex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