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2023.11.17 13:58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현직장: 출퇴근 왕복 3시간10분정도

직장 이전예정: 왕복3시간30분정 소요 예정

 

회사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회사가 이사전에도 3시간이 살짝 넘었느데 이사간후에 3시간이 훌쩍 넘었을경우도 대상이 될가요? 원래 3시간이 넘었어서요..

 

그리고 된다면 사표쓸때 통근시간으로 근무 불가로 사유를 기재할건데 경리쪽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을가요?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를 경리쪽에서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요청한후 10일 안에 제출해야하는게 사측의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는 이것을 사측에 요청할때 퇴사후에 요청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무중에도 퇴사를 이때할 예정이니 미리 요청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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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한 근무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ㄴ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통근상의 불편이 있어 이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에 기술하시고 이를 1부 보관해 주시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인터넷 포털의 거리 정보 등으로 이전한 근무지에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해 발급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퇴사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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