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son 2013.04.02 15:52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 2010. 6 ~  현재

근무시간  : 18:00 ~ 03:00,  9시간

임금 : (최저임금 * 근무시간) + 주유비 (160,000)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은 정상 지급함.)


2012년 3월에 주간 알바 여자가 들어왔는데, 명의점주와 죽이 맞아 2013년 1월에 매니저로 약정한 것 같습니다. 점주가 통보한 것도 아니고, 어느날 주간 알바자가 갑자기 통보하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실제 점주가 명의점주의 형부인데,  대면 확인 결과 처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갈 것 까지는 없다고 하더군요.

(매니저에게 제반 인건비 등 일정금액을 주고 운영을 맡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간다고 했는데,  

다음 달(2013.3)에는 주유비를 안 주겠다고 하더니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더군요.

이 경우 임금 횡령 혹은 절취 등이 해당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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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조를 위반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급되어 왔던 주유비를 원상회복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및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니저 역시 사용자인 점주의 이익을 대리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보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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