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급여 2021.11.23 10: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급여를 일정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따로 통장에 보관중인데

이 직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 되는 경우, 보관중인 돈은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퇴직금도 지급하지않고 고용승계되는 회사로 넘길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에게 급여압류 내역을 고지하고, 채권추심기관과 근로자와 협의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42
기타 압류금지채권 1 2023.08.16 5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1
» 임금·퇴직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관련 문의 1 2021.11.23 29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07
임금·퇴직금 급여압류 문의 입니다.. 1 2018.12.13 1172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10.30 1057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83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7.12.29 10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요청 1 2017.02.24 913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7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2015.10.27 53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방법 문의 1 2014.09.04 12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0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38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