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평상시 08시 ~ 17시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을경우 17시30분에서 20시 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날도 있는 직장이구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소인원이 피치 못하게 야간근무 까지 이루어져 새벽 2시에 작업이 마칠때가 몇일 있었어요
당연히 정시 출근을 못하고 오후 13시에 출근을 하게될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엔 (08시~13시)까지 무급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60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6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72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176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00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65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188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19 | 126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0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9 |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73 |
휴일·휴가 |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 2024.01.16 | 335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39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00 | |
근로시간 |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 2023.12.15 | 526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11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66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2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 2023.11.29 | 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