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8.05.28 19:57

1. 현재 400세대 아파트에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점심12~13(1시간), 18~19(1시간), 저녁11~06(7시간) 휴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2,437,302인데 현재 2,200,00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수습이라서 그런가요? 수습은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합니다.

 

계산내역

- 실근로시간=15시간*365/12/2                                     228.125시간

- 주휴유급시간=8시간*4.34(1월 평균주수)                   34.72시간

- 연장근로가산=(7*365/12/2)*0.5-                                 7.604시간

- 야간근로가산=(1*365/12/2)*0.5                                  53.230시간

 

323.679시간 * 7,530=2,437,302

 

 

2. 아파트 경리, 소장, 저와 한 명 더 시설관리자 그리고 4명의 경비가 일하는 400세대 아파트인데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저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6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그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 이유가 수습이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실상 임금체불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304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24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2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4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51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13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5
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4.05 42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88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89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38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83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00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083
»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