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호랭이 2022.07.23 13:50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관에서 기관장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일화로 개인적 불이익이 우려되어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기관장 공석중에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미 퇴임한 임원의 이사짐 운반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출장을 가는 행정직의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키 위한 운행을 하게되었고 운행 차량은 관용차량이었습니다. 총 운행시간만 약 6 시간 남짓됐구요. 해당 지역에서 머문 시간 약 1 시간 정도됐습니다. 원래는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기사가 동행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어떤 이유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에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운행을 요청한 해당 부서에게 대납을 해줄 수 없냐고 문의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본래 업무도 아니고 기관장의 지시도 없었고 단지 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운행을 한 결과 교통법규를 위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것인데 제가 사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억울합니다. 만일 협조요청이 없었더라면 이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주장이 합당한지요? 그리고 만일 이의재기나 그로 인해 구제를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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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2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용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 납부는 외부관계, 구상권 청구나 조치는 내부의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속도위반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나 관행등이 있지 않는 한 귀하의 부주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비슷한 사안에 대한 관행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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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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