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학교회계직 즉 교육공무직원의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4.09.01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연가일수가 몇일인가요?
2014.09.01~2017.09.01까지 15일이면 2017.10.01부터 16일로 해야하나요?..
2. 2014.03.01부터 입사한분은 2018년1월부터는 몇일로 따지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학교회계직 즉 교육공무직원의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4.09.01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연가일수가 몇일인가요?
2014.09.01~2017.09.01까지 15일이면 2017.10.01부터 16일로 해야하나요?..
2. 2014.03.01부터 입사한분은 2018년1월부터는 몇일로 따지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가 사용일수 1 | 2019.12.23 | 230 | |
» | 비정규직 | 연가일수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2 | 2018.01.05 | 881 |
비정규직 | 기간제교사 연가일수 2 | 2016.11.01 | 1519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 2015.06.12 | 92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휴일·휴가 |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3.01.22 | 5033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1 | |
휴일·휴가 |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 2011.04.15 | 5691 | |
휴일·휴가 |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 2010.11.19 | 4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4.9.1.~2015.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9.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8.31.까지 사용)
2015.9.1.~2016.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9.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8.31.까지 사용)
2016.9.1.~2017.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9.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8.31.까지 사용)
2017.9.1.~2018.8.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9.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4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5.2.28.-1년차 연차휴가 15일(2015.3.1. 발생), 2015.3.1.~2016.2.28.-2년차 연차휴가 15일(2016.3.1. 발생), 2016.3.1.~2017.2.28.-3년차 연차휴가 16일(2017.3.1. 발생)
2017.3.1.~2017.12.31.- 약 306일에 대한 연차 13.4일(206/365일×16일) (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