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014년 4월 23일 입사
2023년 7월 31일 퇴사
1 )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 없었음.
연차수당 지급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2020년(16일), 2021년(17일), 2022년(18일), 2023년 연차수당을
각각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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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19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