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1001 2011.01.13 01:36

저는 직장에 다니다 지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 1년동안(2010년) 받은 급여도 없구 세금또한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등 연말정산을 신랑쪽으로 올릴수 있는지요~

의료보험이 직장보험으로 신랑과 제가 따로 되어있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랑회사쪽으로 안되면 제 회사에서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받는것이 더 이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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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국번없이 126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