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1001 2011.01.13 01:36

저는 직장에 다니다 지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 1년동안(2010년) 받은 급여도 없구 세금또한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등 연말정산을 신랑쪽으로 올릴수 있는지요~

의료보험이 직장보험으로 신랑과 제가 따로 되어있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랑회사쪽으로 안되면 제 회사에서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받는것이 더 이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국번없이 126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54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2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41
»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해고·징계 해고 무효 1 2011.01.12 1414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 1 2011.01.12 2142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임금·퇴직금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2011.01.12 6779
여성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2011.01.12 2365
기타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1.01.12 1393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2011.01.12 2874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11.01.12 16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2011.01.12 4585
휴일·휴가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2011.01.12 326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에 관해서 1 2011.01.12 157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