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2011.01.12 11:44

급여명세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 의 내용인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근무는 주5일이구요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무일수가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서 지급을 받았는데요

12월달 쯤에 동의를 했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다른직원들이 다하는 분위기여서 쓰긴했습니다. 이것도 저한태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이야기인지 말씀해주시고

일급이 29,454원인데 8시간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더군요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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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귀하가 일급제이고, 급식수당, 상여금, 연장수당은 제외되므로 최저임금과 비교임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1일 기본급(29,454원)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1일 실근로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 제외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3,681원(29,454원/8시간)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2.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1년이 지난 싯점에서 '1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것은 '매월마다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1년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매월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므로 그러한 확인서는 단지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의 의미에 불과할 뿐, 차후 법률적인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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