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re 2011.01.12 23:27

저는 사무직으로 5개월간 근무하다 회사 자금압박으로 권고사직하게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니던 회사를 3년정도 근무하다가 2년 11개월간 실직상태에서

 

가까스로 다시 취업을 해서 5개월 정도 근무중인데요,  지금 근무지인 회사에서 급여연체로 

 

권고사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6개월을 못채우고 권고사직하면 고용보험기간

 

최소 6개월을 못채우기 때문에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전에 2년 11개월전에 회사 3년근무분과 합산되어 6개월이 넘는지 아니면,

 

소급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급적용이 되면 급여의 차이는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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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되지만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미만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18개월 기간내에 180일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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