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12월급여계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이미급여는나갓는데,,,직원분들이 질문하시는데,,초보라어찌설명해야할지도 모르겟고..
우선,,12월25일에 관한건입니다.
우선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는데요,작년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여서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쳣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한달 근무하셔서 월통산기준인 209시간으로 급여계산을 해서 858,990(기본급)+잔업,가족,교통비등등 해서 드렷는데요..
이게잘못된건가요?
회사규칙상 무급이면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만약에 회사규칙에 유급휴일에 주휴일,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노동절,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등으로 되어잇을경우는,,유급이죠?
그럼이 경우에 통산기준209시간에 +8시간을 12/25(유급일경우)더해서 217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건가요?
일수가 31이던 30일이던 28일이던...월통산기준인209시간으로 쭉 계산해왓는데...
또어떤분은 31일때는 31일로 2월같은경우 28일로 계산해줘야되는거아니냐고하시네요..
이209시간이란걸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걸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