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다꾸 2015.12.09 17:07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폼에 따르면, (아래 참조)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있는 항목 들 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11월 9일) 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님께선 작성하고 싶어하십니다.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야 할지, 만들어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법률적으로도 맞을지 알려주세요.

 

  제2(연봉계약기간 및 연봉)

의 연봉계약기간은 20 11일부터 20 1231까지로 한다.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 연봉계약 기간 동안 일금                 (이하연봉이라 한다) 을 지급한다.

은 전항의 연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12등분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5일에 각 1/12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후급으로 한다.

3항의 연봉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봉계약 기간을 1월 1일로 소급하여 1년간의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연봉계약 기간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일환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는 것인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0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임금·퇴직금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2017.05.17 58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01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6
근로계약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2016.08.22 865
»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7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2015.11.05 480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0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