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디 2010.04.05 14:20

1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안에 다른곳으로 이직할수없습니까?

 

계약서 안에는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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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간이내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을 해지일로 볼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1임금기일 전(약 30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30일(1임금지급기일 경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일까지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내에 해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정당한 해고사유)

     즉,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전 통보를 통하여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을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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