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i 2016.04.06 15:23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예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추후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 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31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0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2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391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29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30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402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67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2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58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03
»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기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1 2016.01.07 26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1
근로계약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는지 1 2012.08.23 2177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3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