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 2013.11.28 15:10

안녕하십니까?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직책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이런 항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될 때 통상시급과 연장수당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급+직책수당+자가운전보조금+식대) / 209 로 계산을 해서 통상시급을 구한 후

통상시급 * (연장시간*1.5) 이렇게 하였는데 문제가 없나요?


궁금한건 많은데 글로 쓰려니 정리가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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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데에는 법원이나 고용노동부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며 연장근로시 귀하의 계산방법처럼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지침(노동부예규제476호, 2002.01.22)을 통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중 일부(서울행법2009구합18622, 2009.11.06)는 실제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등의 약정에 따라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칭을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판례(부산지법2008가합6390,2008가합17260, 2008.11.21)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식대 역시 법원 판례(서울남부지법2011가합17312, 2013.08.30)는 "식대, 직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이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판례(서울지법2002가합30980, 2003.01.10)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지는 식대보조금의 경우 이는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통상임금성을 부정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운전여부, 식사여부, 근무일수 및 근속연수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석을 의뢰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으로 받아들여 주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해결을 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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