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1222 2012.04.04 16:37

12.3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이직 하기 위하여 퇴사하려고 연봉싸인을 안했습니다.

현재 퇴사 해도 연봉협상 싸인 하라그러는 상태구요.

싸인 하면 이번달에 3월꺼 까지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동종 업계로 갈꺼 같은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일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해야 합니다.(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
     그러므로 귀하가 연봉계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시 합의한 연봉계약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종업계 취업시에는 별도의 취업제한 각서 유무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3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0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5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1 2011.10.24 6049
휴일·휴가 연봉제의 연차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1 2011.10.25 26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잔업수당, 출장수당 1 2011.10.25 5749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1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급여 삭감 1 2012.02.01 290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2.02.07 2362
근로계약 포괄연봉계약서상의 제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1 2012.02.17 11888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3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0
»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33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2012.04.24 2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