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에 퇴직금이 합산되는 것+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05 449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1
근로계약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2018.09.04 3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83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35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35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1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3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5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16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397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04.18 232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9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의 드립니다. (연봉제, 신분전환) 1 2018.04.06 27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490
»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0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