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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6.02.29 | 2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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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 2016.01.07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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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능합니다.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예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추후 해당 근로조건의 적용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 조항의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