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연봉제 계약직으로  연간 연봉 및 매월 지급액을 정하여 1년간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올해 중반에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분기별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를 계획중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 처럼 이미 연간 및 월 임금을 정해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러한 성과급제의 대상이 되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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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방식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지급으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적접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임금지급방식의 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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