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맘 2021.10.14 19:26

 

당사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인상 직후 퇴사합니다

 

- 연봉인상 매년3

- 퇴사시기 4

- 회사와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월급여 계산방식

 1. 회사

 최근1연봉총액 (인상전10개월급여+인상후2개월급여)] / 12개월 의 급여

 2. 근로자

 최근인상된연봉 / 12개월 의 급여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금액이 연봉인데

연봉인상 직후 퇴사할 경우 최근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기준급여로 본다면 총 퇴직급여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최근1년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연봉제 근로자라도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2022.01.25 6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계약서 관련입니다.. 2022.01.23 29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80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2022.01.07 5494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47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3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2021.12.14 3673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21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42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33
»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32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3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461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04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61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64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68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