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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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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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일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월급여가 축소된다면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