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싸돌 2011.01.05 17:46

제가  이번에 첫직장을 갖게되었는데요

 

아직근로계약서는 작정안한상태이구요 출근은 2주후임니다

 

일단 근무 조건은요 주1회휴무 일 11시간근무 휴계시간없음/ (퇴직금/상여금= 근로계약서작성시 말해준다함)

 

이구요 . 휴계시간이없으니 .. 점심저녁은 근무처에서 밥을먹거든요 그럼 11시간에서 넉넉잡아서 2시간을 식사시간이라고 빼면 실근무 시간은 9시간 이되구요

 

2011 년도부터 최저임금이 4320 원이라고 알고있는데  첫한달 수습기간은 110만원 / 그다음  두번째달부터 초급이 120 만원입니다 /

 

이거 아무리계산을해봐도 최저임금에도 많이못미치는 것같은데 .. 총 주 66시간 여기에 식사시간 2시간 씩빼면 54시간이네요

 

법적으로 식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안치는건가요 ? 그걸잘몰라서 일단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주 44시간인가 이상되면 연장근로에 대한수당으로 1.5 배 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이라  일단 일은하겠다고 한상태이고 제가좀석연찮아하자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확실히 답을달

 

달라고 하였습니다 ㅎ 어디 문의할때도 없고 .. 아버지도 안계셔서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할지 ..사측에 물어보면 .. 음..뭐랄까

 

얼렁뚱땅 정확히 말은안해주는것같구 .. 참 애매하네요 .첫직장을 구했다는 기대감도 잠시 .. 일을 배울수 있다면 최저 시급에 못미쳐도

 

배울만은하지않나 생각할수도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문의합니다

 

긴 장문의 질문이지만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ㅎ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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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총 11시간 근무 중 2시간을 제외한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간 * 6일 + 10시간(연장근로) * 0.5(연장가산)  + 8시간(유급주휴일) = 67시간
     67 * 365 /7 / 12= 291시간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4,320원 * 291시간이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위의 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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