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936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 2023.09.06 | 13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18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109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 2023.07.10 | 26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528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01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4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0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10 | |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75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 2023.02.04 | 2431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761 | |
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 2023.01.16 | 858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17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67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 2022.11.08 | 5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