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해도 단지 시기만 1개월 늦춰졌을 뿐 3월 근로에 따른 임금이므로 나머지 3월급여시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04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4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99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7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7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8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66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1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0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