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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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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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해도 단지 시기만 1개월 늦춰졌을 뿐 3월 근로에 따른 임금이므로 나머지 3월급여시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