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6184 2009.12.16 19:06

수고하십니다.

기본급 산정과 시급, 시간외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일하는 직장의 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9:30~저녁 7:00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 근무 시간이 평일 2.5시간, 토요일 1.5시간으로 4시간으로

주당 4시간*1.5=6시간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을 1개월로 계산하면 6*4주=2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정확한 한달 근로시간이 얼마이며

 한달동안 연장근로 수당이 시급*24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연봉대비 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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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평일0.5시간*5일)+(토요일1.5시간) = 4시간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수당은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를 지급받아야 함이 타당합니다.

     

    2. 1월의 평균 주(週)는 4.245주입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30.41일이고, 3.41일을 7일로 나누면 4.345주입니다.) 따라서 1주 4시간의 고정적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1월 평균연장근로수당은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50%]*4.345주 = 26.07시간입니다. 만약 시간당 통상임금을 4000원으로 보는 경우 월연장근로수당은 [4시간*4,000원*150%] * 4.345주 = 104,280원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액은 '시간당통상임금'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급여액중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액을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주44시간 사업장의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입니다.

    (4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따라서 연봉3000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은 어렵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액 그리고 그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급과 각종 수당액을 알아야만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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