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7.03.22 17:59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하에서

월~금, 근무라면 일 8시간(9시~18시) 이후 계속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월,수,금,토 이렇게 4일 하루 10시간(8시~19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면,

8시~19시 10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중에 연장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19시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교대 처럼 1일 12시간 근무하지만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내인 경우)

아니면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 8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합의된시간)을 기준으로 그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하루 4시간 주5일,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로한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로인경우  X 150%

22시이후 이면서 연장근로인경우 x 200% 인거죠?


기초상식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10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했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역시 140시간 미만이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3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6
근로계약 주52시간 연봉삭감의 대응방법문의 1 2021.01.29 55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09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81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60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15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48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25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11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6
임금·퇴직금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1.10.20 3078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1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