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7.03.22 17:59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하에서

월~금, 근무라면 일 8시간(9시~18시) 이후 계속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월,수,금,토 이렇게 4일 하루 10시간(8시~19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면,

8시~19시 10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중에 연장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19시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교대 처럼 1일 12시간 근무하지만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내인 경우)

아니면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 8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합의된시간)을 기준으로 그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하루 4시간 주5일,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로한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로인경우  X 150%

22시이후 이면서 연장근로인경우 x 200% 인거죠?


기초상식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10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했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역시 140시간 미만이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1
근로시간 연장수당 지급관련 메일을 드립니다 3 2017.03.26 303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4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6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4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1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78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4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37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1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15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06
임금·퇴직금 체불 상여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4.24 71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1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12.13 9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