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yy 2017.04.12 09:01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정직원은 저 하나이고, 아르바이트 분이 1~2명 상주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쓴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문제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다들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지금와서 써달라고 하기도 곤란하구요 ㅠ.ㅠ

나중에 제가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쓸때 꼭 주의해야 할점이 있나요?


2) 연장근무시 / 휴일(주말/공휴일) 근무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현재 1~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달 5일날 급여를 받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듣기로는 보통 그달 20일쯤 지급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전 말일전에 받는것이 카드값내기에 좋아서 ㅠ.ㅠ



4) 만약 퇴사할때, 13일까지 근무했다고 치면, 사대보험을 제외한 급여(159 만원 쯤) 되는데요. 거기에서 날짜분 만큼 받는건가요? 사대보험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에서 받는건가요?

그리고, 주말이 포함되는 금액인지?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1,600,000 / 30 * 13 = 693,333


5) 연봉 2,100만원이구요 / 사대보험 제외하면 약 159만원 정도 수령합니다. / 퇴직금은 별도라고 햇구요

식대는 원래 연봉에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요청할수 있는건가요?



6) 결근시에는 급여에서 빼고 받는게 맞나요? 월차가 있긴한데, 제가 월차쓰고 아파서 이틀더 빠진적이 있었는데, 이틀치를 빼고 월급받앗거든요. ㅠ.ㅠ

그리고, 경조사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나요?


7) 연봉인상은 연 의무 인상률 같은것이 있나요? 전 입사할때 사장님께서, 약 연 5%정도 예정이라도 미리 얘기들엇거든요. 이모든게 말로만 들어가라...


8) 가끔 상여식으로, 몇십만원정도 챙겨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년 휴가/명절/연말/매출좋았던달 해서 5~6번 정도는 받는거 같은데요. (통장으로)

이렇케 받은 부분도 나중에 통상임금이나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인가요?



요즘 하도 불이익당하는 분들이 많타고 조심해야한다고해서.. 질문이 많았네요 ㅎㅎ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는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때 어떤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기존에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정해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 요구가 부담스럽다면 구두상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급여명세서채용당시 공고등)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만큼 곱하여 추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5일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임금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한 13일을 기준으로 세전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3/해당월의 총일수×세전 월급여액.

    근로계약시 귀하의 연간급여 총액에 식대를 포함기로 정했다면 별도의 식대를 요청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이외에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경조사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경조사에 대해 쉬게 하고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인상하거나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조건과 지급율등이 정해진 상여금이 아니라 일시적우연적으로 발생한 상여금인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닌 단순한 금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86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48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05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48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30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9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9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38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5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0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13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2
» 근로계약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2017.04.12 586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