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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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 2020.07.21 | 607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 2020.07.16 | 76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20.06.04 | 1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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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2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12.04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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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19.02.25 | 71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2.15 | 484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08 | 2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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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 2018.12.19 | 3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2. 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4시간) 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443원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때는 그 달에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