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3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 2021.08.21 | 94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3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3 | |
휴일·휴가 |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 2021.06.17 | 380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4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13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6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 2021.04.20 | 25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8 | 415 |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05 |
근로시간 |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 2021.04.14 | 1720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52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325 | |
근로시간 |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 2020.11.14 | 349 |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87 | |
근로시간 |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 2020.09.28 | 169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 2020.07.21 | 6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해도 단지 시기만 1개월 늦춰졌을 뿐 3월 근로에 따른 임금이므로 나머지 3월급여시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