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주 40시간을 조건으로 평일 9-6시, 토욜일 9-1시 근무하고 매주 목욜은 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료시스템이 바뀌어서 목욜도 6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면서 연장수당은 1.2배를 준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의 1.5배 아닌가요?
여기 관리자는 1.2줘도 된다고 노무사가 그랬다고 그게 맞다고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왜 1.2배 소리가 나오는것인지. 목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16시간이 되는데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거 참고 하시라고 올려드릴께요
임금
1.월 급여는 기본급 및 제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그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월209시간)-1976920
식대,차량유지비-100000
합계-2076920원
1.임금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월209시간기준)을 한다.
-제 5조의 근로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연장근로로 인정하며, 본 급여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급여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면,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결근발생, 지각조퇴외출발생, 휴가를 사용할 경우 취업규칙과 노동 관계법령에 따라 월급여 에서 해당금액 공제후 지급한다
2.근로시간 및 휴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오후6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중식포함 1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물를 명할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근로계약서 원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