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627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 2019.01.29 | 611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1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 2020.07.21 | 609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6.06.11 | 606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 2015.06.30 | 585 | |
임금·퇴직금 |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 2017.07.07 | 584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1 |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 2021.04.15 | 518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재상담) 2 | 2017.02.20 | 50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2.15 | 493 |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9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6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5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7.02.20 | 447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3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30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해도 단지 시기만 1개월 늦춰졌을 뿐 3월 근로에 따른 임금이므로 나머지 3월급여시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