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20만원
비과세 15만원
월차 4만원(연차수당이 이렇게 매달 나옵니다)
위는 세금 전 금액이고 매달 이렇게 월급 받고있습니다.(상여 300% 명절,휴가,연말 나눠나옴)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토요 격주 4시간 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한달 약 31시간 정도 되네요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이 약 116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연장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의 제기했을시에 회사측에서 무조건 포함되어있다라고 한다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1.1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5시간*4.34주(1달 편균 주수)=21.7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4시간*4.34주/2=8.68시간의 토요근로가 발생합니다.
21.7+8.68시간=총 약 30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45시간분의 초과근로시수가 나옵니다.
기본근로시수는 1일 8시간*주5일*4.34주=174시간+ 1주 주휴 8시간*4.34주=35시간등 총 월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에 월 초과근로시수 45시간을 더하면 254시간의 월 근로시수가 나오는데 귀하의 월급여액 135만원을 월 총 근로시수 254로 나누면 시급이 5314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