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 2016.06.22 15:11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5일 업무로 야근업무가 없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일도 없구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보면 연장수당으로 200,000원, 식대비 100,000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급을 내리기 위해 연장수당, 식대비로 금액이 있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계약 당시 총 급여 금액만 작성하였고 세부 부분은 회사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잘못 된거 아니냐 회사에 어필 할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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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연장근로 명목으로 급여를 따로 설정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임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분리한 경우 줄어든 기본급 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그만큼 통상임금은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에서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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