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말 급여 지급 시 지난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호봉 승급으로 기본급이 상승하였고,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4월 급여 지급 시 3월분 초과근무수당 계산할 때

- 4월 현재 상승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 아니면 3월 당시의 상승 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해도 단지 시기만 1개월 늦춰졌을 뿐 3월 근로에 따른 임금이므로 나머지 3월급여시의 통상임금이나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4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7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5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78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7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18
»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8
근로시간 오버타임 계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1 2021.04.14 1754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71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408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근로시간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0.11.03 4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