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2022.04.21 12:37

201611월 입사하여 55개월 정도 근무하고 올해(2022) 4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 일수는 17일 중 7일을 사용하고 잔여연차 10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잔여연차 10일을 퇴사 전에 사용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사 담당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주어지는데, 올해 말까지 근무를 안하니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아래 2)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게 틀리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차 사용 촉진을 고지하거나 통보는 없었습니다.)

2. 아래는 본사 담당자가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근거를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저는 읽어보고도 이해가 잘 안되더군요. 그 내용 중에 201611~20183월 까지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고, 20184~현재까지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이 본사 담당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건지요?

 - 이하 본사 담당자 주장입니다-

[20161107~ 20171106일 까지 매월 연차정산완료.

20171107~ 201803월 까지 매월 연차정산완료.

저희(회사)는 매월 전년도(16년도~17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주어진) 2018년도의 15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정산을 해드렸어요(급여대장 확인). 그러면 정산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2018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어디서 발생한 연차일까요?

2018년도 연차(=201780%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도 연차를 직원들이 쓰셔야하니 2018년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할 연차를 2019년도에 쓰셔야하는데 2018년도에 미리 쓰신거에요.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 연차를 쓰신거고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쓰신거고 2020년도에는 2021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쓰신거에요. 계속 미리 쓰신거에요 그래서 현재 더 사용한거에요 연차를...]

 

참고로 아래는 회사 전산망에 뜬 년도별 연차 산정기준 날짜입니다.

귀속연도 시작일자      종료일자    연차일수    사용일수     사용조정    잔여연차

   2018    20180401    20190331       15                1               14              0

   2019    20190401    20191231       15               12                3              0

   2020    20200201    20201231       16               16                0              0 

   2021    20210101    20211231       16               16                0              0

   2022    20220101    20221231       17                7                 0            1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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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앞으로 발생할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부분과는 관련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나중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에 따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회사가 1년간 총 발생할 연차를 미리 정산하였다면 그 적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휴가발생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 즉 선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의 갯수와 수당지급 및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여 남은 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차휴가 계산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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