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카리 2016.01.18 11:42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저희는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사 일자는 2014년 10월 7일이며, 입사 당시 2014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후 2015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6년인 올해는 2016년 8월 6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올해 연차 발생갯수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총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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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9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전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경우라면 2014년 10월 7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10월 6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10.7~2016.10.6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장에서 1.1~12.31을 회계연도를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2014.10.7~2014.12.31 사이 85일에 대해 85일/365일*15일=약 3.4일을 2015.1.1에 부여하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6.1.1에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16.1.1~2016.8.6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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